식약처 종합 안내정보방 안내 페이지 정보 본문 식약처에서는 대한성형외과학회, 대한유방갑상선외과의사회와 협력하여'벨라젤' 관련하여 초음파 진료 가능한 의료 기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종합 안내정보방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목록 이전글눈매교정, 이목구비 조화 고려해야 21.05.28 다음글벨라젤 보형물 보상대책안 안내 20.12.01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